개인정보관리 버젼 2.51'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 1. 개인자료처리, 업체자료처리에서 전화번호가 추가되었습니다. 개인자료처리의 자택전화번호2, 직장전화번호2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업체자료처리의 본사전화번호2, 사업부전화번호2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2. 개인자료처리, 업체자료처리에서 관계인자료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관계인 자료에서 인원수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특정인과 관련된 인물들의 신상정보를 상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발신자표시(CID)기능에 알림이 서비스가 추가되었습니다. 발신자표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외출을 하게 되면 어떤 고객이 전화를 했었는지를 알 수 없게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알림이 서비스는 외출 중에도 사무실에 걸려온 고객전화번호를 알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합니다. KT에서 제공하는 착신서비스, 패스콜서비스 등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착신서비스 - 사무실 전화를 휴대폰으로 착신시키는 경우 휴대폰에는 고객전화번호가 뜨지만 사무실 컴퓨터에는 수신내역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패스콜서비스 - 착신서비스와는 달리 사무실 컴퓨터에도 수신기록이 남고 휴대폰으로도 착신됩니다. 문제점은 전화를 걸어 온 고객의 상세한 정보가 휴대폰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알림이서비스 - 사무실 컴퓨터에도 수신기록이 남고 휴대폰으로도 고객의 성명, 상호, 전화번호 등의 상세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착신 기능이 없으므로 문자내용을 확인하고 고객에게 다시 전화를 해야만 통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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